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호, 발의일 기준)이 입법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기존 법에서 규정한 낙태 허용 기준을 전면 삭제함과 동시에 약물 방식의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에만 낙태가 허용되도록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를 한다”는 광의의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주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조건적 낙태 허용의 길을 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제14조 낙태 허용 한계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우자의 동의 요건 등 가족적 숙의 과정도 제외되어 여성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삭제는 여성 자기결정권 확대라는 명분 하에, 태아 생명권 및 공동체적 판단을 구조적으로 배제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담기관 설치,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휴대폰 상담 서비스 제공 등 임신 유지 여부 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는 낙태 결정을 경감시키는 절차적 장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은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를 두고 “헌법이 요구한 태아 생명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의 균형 취지를 훼손하며 의료윤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기본 취지는 질병 치료 지원인데, 태아 생명종결을 재정 지원하는 것은 이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재정 부담 증가로 다른 중요 의료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잇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헌재 판결의 취지를 왜곡하며, 의료현장의 혼란과 윤리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 및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반생명적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태아가 수정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교리적 입장을 강조하며, 제도의 모호성과 낙태 상업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 사이 균형 있는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이 개정안은 오히려 태아 생명 보호 규정의 상당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헌재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은 여성 권리 확대와 의료 접근성 보장이라는 측면 외에도, 법적 안정성과 윤리적 기준, 재정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생명 존엄성 가치에 대한 다층적인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없이 본회의로 직행할 경우 입법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둘 다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큽니다.
여보, 정말 이게 말이 되냐? 태아가 이미 생명임을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게 헌법 정신이지, 수정 순간부터의 생명권을 이렇게 배제해도 되는 건가. 이번 개정안은 태아 주수 제한도 없애고 배우자 동의까지 없애버렸다고. 생명권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 기본 권리야!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낙태를 보험 적용까지 하겠다니, 태아 생명을 공공 재정으로 죽일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 이게 생명 존중인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강하게 경고했어. 낙태를 의료보험으로 보전하면, 의료 현장은 윤리 기준 없이 돈 버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질병 치료도 아닌 생명 종결에 국가가 재정을 쓴다는 건 의료윤리와 헌법 가치 모두 훼손하는 일이지. 이렇게 무제한·전면 허용 방식의 입법은 정말 위험해. 나도 여성 권리는 존중하지만, 이것은 생명 경시 그 자체야.
당신, 너무 극단적으로만 보는 거 아냐? 여성들도 고통스럽고 혼란스런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어. 특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신중지를 해야 했던 현실에서, 상담 기반 마련과 의료 접근권 보장이 없는 건 변화 없는 방관이지. 개정안에는 상담기관 설치,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의료진 설명 의무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포함되어 있어. 의사가 환자의 심리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 조언할 기회를 주는 거지, 단순히 선택권만 주는 게 아니야.
그리고 미프진(※아래참고) 같은 임신중지 의약품도 국내 도입하고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도록 한 건,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야. 해외에서는 이미 수술보다 약물 방식이 일반적이고, 안전하게 시행되고 있어. 왜 우리도 못하겠어? 여성의 신체와 건강을 존중하는 사회라면 이런 제도마련이 필요해.
그건 알지만, 아직 국민적 합의도, 윤리적 기준도 안 정해졌는데 법부터 바꿔버리면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이야. 여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분명히 ‘균형 있는 입법’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법안은 태아 생명 보호 조항을 거의 다 삭제해버렸다고. 이것은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 배치돼. 생명권을 위축시키는 입법은 언제든 새로운 논란이 될 수 있어.
보험 적용도 마찬가지야. 낙태가 질병인가? 낙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면, 생명을 쉽게 포기하는 선택지를 만들어버리는 것 아닌가 걱정돼. 사회 전반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생명 가치가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전락하는 거야. 의료인 양심도 묵살되고, 생명윤리는 붕괴해. 이렇게 추상적이고 미래에 책임질 수 없는 입법은 보류해야 해.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순 없어. 지금까지 법적 공백으로 비밀 출산, 불법 임신중지 등 여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방치돼 있었단 말이야. 법이 없어서 비밀 병원이나 브로커 통해 위험하게 진행하고, 의료 사고도 계속되는 현실. 상담과 정보, 의료 접근권이 없는 게 더 위험해. 이 개정안은 최소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생명권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성의 건강권도 동등한 헌법적 가치야. 자기 몸의 주체로서 최소한의 선택권조차 없는 건 심각한 차별이야. 상담과 절차가 있다는 건 단순 낙태 허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제도인 거지. 물론 우리도 더 세밀하고 균형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 하지만 시작은 법제화부터고, 이 법은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그래, 시작은 필요하지만 이건 과속이야. 충분한 숙의 없이 법부터 바꿔버리면 되돌릴 수도 없어. 여보, 우리 사회가 지금 태아 생명권과 여성 권리,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적정점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왜 한쪽으로 급선회하라고만 하는 법이 필요한 걸까? 정부가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한다치더라도,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보장, 사회적 합의, 숙려 기간, 공공지원 확대 같은 조치 없이 섣부른 허용은 위험해.
🔵 진보아내
당신도 알다시피, 여성들이 법이 없어도 선택했는데 그걸 못 하게 막는다고 예방되진 않아. 감춰진 현실이 계속됐을 뿐이지. 이제는 제도화된 틀 안에서 안전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의 안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길이 될 수 있어. 물론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와 윤리 기준 강화, 태아 보호와 의료윤리 존중하는 장치 보완돼야지. 그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면 돼.
법안 핵심 내용 | 낙태 허용 기준 삭제, 약물 방식 허용, 용어 변경, 보험 적용, 가족 동의 폐지, 상담 절차 강화 |
반대 입장 | 태아 생명권 침해, 의료윤리 훼손, 보험 적용의 부당성, 헌재 취지 위배, 생명 경시 우려 |
찬성 입장 |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불법 낙태 방지, 의료 접근성 강화, 상담 기반 안전망 확보 |
당면 과제 | 생명권과 여성 권리 균형, 사회적 합의, 의료윤리 보전, 제도적 신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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