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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값싼 노동력으로만 여겨지는 외국인 노동자들…『지게차 인권유린』 사건이 말해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결함

사회·문화(Society·Culture)

by 부부썰전(bbsuljeon) 2025. 7. 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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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게차 사건

 
 

📝 국내 외국인 노동자 실태

 

 

고용노동부

제목 (설명)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 출국”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5-07-25  조회 130  7.25.(금) 뉴스1, “지게차 묶인 이주노동자, 3개월 내 일자리 못 구

www.moel.go.kr

 

 

괴롭힘에 시달리다 출국 위기…'지게차 피해' 노동자 결국

괴롭힘에 시달리다 출국 위기…'지게차 피해' 노동자 결국, 김수영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2024년 말 기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150만 명을 넘었고, 전체 근로자 중 3분의 1은 국내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려 63%가 월 200~30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3.3%는 100만 원 이하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들이 주로 일하는 산업은 제조업, 농업,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이며, 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률이 내국인 대비 세 배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사실상 제한되며, 고용주에게 종속된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 등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어렵고, 퇴사 후 90일 이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곧바로 강제 출국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제도적 취약성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 사회에서도 강하게 지적되었고, 노동권 보호의 국제 기준인 ILO 핵심협약들도 아직 비준되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2024년에 전면 삭감하면서 상담이나 권리 보호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사망 통계도 부실합니다. 2022년 사망 노동자 중 산업재해로 알려진 비율은 4.1%, 행정시스템에 남은 정보는 6.4%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유족조차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최근 나주 지게차 사건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원칙 금지’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검토 중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철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단계적 노동허가제 전환과 함께,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임금 체불 구제, 재입국 및 재고용 지원, 통계 기반의 사망 이후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부썰전 

🔵 진보아내

여보, 이게 말이 돼? 지금 한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 알지? 150만 명 가까운 노동자가 평균 이하 임금을 받으면서, 위험한 일 하고, 말도 안 통하고, 멸시당해도 참고 일해. 그런데 사업장 변경은 고용주 허락 없이는 못 하게 되어 있어. 집단 괴롭힘 당해도 증거 없다고 못 바꾸면 결국 출국해. 이게 국가제도라고?
 
고용허가제가 ‘현대판 노예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 임금체불 당해도 외국인이어서 고소하기 어렵고, 퇴직금도 출국 이후에야 받을 수 있으니 생계는 붕괴되는 거야. 유엔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와 여러 단체들이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자고 권고했어. 단계적이라도 우리가 돈벌기 위해 구조를 놔두면, 계속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야.

게다가 사망자 통계도 엉망이야. 2022년 사망 노동자 중 산업재해로 인정된 건 4%도 안 되고, 시스템에 정보가 남은 건 6%뿐이래. 죽고 나서도 유족이 권리 주장 못하는 제도라니 참담하다. 그래서 더 이상 ‘개선’ 얘기 말고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해. 노동허가제 도입해서 본인이 일할 곳 선택하게 하고, 상담 서비스 복원하고, 언어교육·정착지원도 강화해야 해. 외국인 노동자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우해야지!

 

🔴 보수남편

 
당신 얘기 듣다 보니까 막연하기도 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물론 지게차 사건은 충격이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게 제도 전체 문제라고 보는 건 무리가 있어. 고용허가제 도입한 건 외국인 노동자 무분별한 이직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 불안정을 막기 위해서였잖아. 중소기업이나 농가에 단기 계약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필요한 상황이 현실이고, 우리도 고령화·인구감소 문제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봐야 해.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입은 시급한 문제야.
 
제도를 바꿀 때는 신중해야 해. 무턱대고 바꾸면 기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소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허덕일 수 있어. 내 생각엔 제도 전면 개편보다도 감독 체계 강화, 처벌 강화, 사업장 변경 절차 개선 등 현실적 조치가 먼저야. 노동자 권리 보호센터 예산 복원하고 상담 기관 활성화하고, 입증 부담 낮추는 방향이 현실적이지. 대통령이 이미 실태 파악 지시하고 대응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노동허가제로 전환해도 불법 체류 증가,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은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시장 불안정성과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

 

🔵 진보아내

 
여보, 나도 그런 고민은 이해해. 하지만 지금 고용허가제 유지한 채 감독만 강화하겠다고 하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사업장 변경 애로 상담이 전체 상담의 28%나 차지하고, 최근 4년 새 3배 폭증했어. 이건 개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신호야. 지자체나 국토연구원이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인식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어.
 
노동허가제로 전환 시에도 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임금 체불 방지 조치, 사고 시 의료보상 체계 강화, 언어 교육·정착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단계적·지역별 시범사업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이건 단순히 제도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거야. 외국인 노동자도 대한민국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적절한 규제와 권리 보장이 조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사회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믿어.

 

🔴 보수남편

 
듣고 보니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봐. 제도 전환 전에 충분한 파일럿 사업을 통해서 평가와 논의를 거치고, 고용허가제 내에서도 사업장 변경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사업주 동의 없이도 피해 입증 없이 절차 밟는 방안부터 시행하면서, 상담센터 복원하고 법률지원 강화하는 거지.

결국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비용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해야 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정,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현실적 개혁이 필요해.


 

💬 당신의 의견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 감시와 처벌 중심의 고용허가제 유지를 강화할 것인가요?
  • 아니면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제도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 주세요!


 

※ 참고 -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란?

 

고용허가제 (Employment Permit System, E-9)

현재 한국이 운영 중인 제도

🔹 특징

  •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정부와 출신국 간 협약에 따라 정해진 사업장에만 취업 가능
  • 사업장 변경은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
  • 최대 3년 근무, 이후 재계약 가능 (총 4년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이직 사유 인정 범위가 제한적 (임금체불, 폭력 등 명백한 사유만 인정)
  •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시장 내 경쟁력이 제한적이며, 고용주에게 종속되는 구조

🔹 비판

  •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 제기
  •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어려움
  •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한계

 

노동허가제 (Work Permit System)

국제적으로 권장되는 제도이며, 일부 국가에서 채택 중

🔹 특징

  • 외국인 노동자가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음
  • 고용주 중심이 아닌 노동자 중심의 권리보장 체계
  • 노동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행사 가능
  • 일반적인 이민정책, 장기 체류와 정착을 고려한 구조

🔹 장점

  • 인권 침해와 착취 구조 방지 가능
  • 숙련도와 노동 효율성 증가
  •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정착 유도

🔹 도입 시 고려사항

  • 불법 체류 증가 가능성에 대한 대책 필요
  •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사 간 균형 조정
  • 산업별 수급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보완책 필수

 

🔍 결론

  •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에 제약, 외국인 노동자 권리 제한 → 사용자 중심 제도
  • 노동허가제: 자유로운 이직과 권리 보장 → 노동자 중심 제도

☞ 많은 인권·노동단체는 한국이 현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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