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혜택·정부지원]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2025.7.1 시행)
📢 주요 내용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정당하게 제도를 이용하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금의 100%를 사업주가 받을 수 있습니다.이유: 기업이 휴직 직원에 대한 부담 없이 제도를 권장하고, 직원이 제도 이용 후 불이익 없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기존 제도: 퇴사 시점이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지원금의 절반(50%)만 지급되었음. 📝 왜 중요한가?기업휴직 기간 종료 후 직원 퇴사 시 지원금 회수 부담 해소근로자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안정감 증가 & 눈치 보지 않고 제도 이용 가능문화 변화진정한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 부부썰전🔵 진보 아내여보, 이번 제도 변경은 진짜..
복지혜택·정부지원(Public support)
2025. 7. 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