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문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211653호) 논란 확대 – 낙태 허용 범위 확대 vs 생명 보호 중심 입법
🧾 뉴스 요약 2025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653호, 발의일 기준)이 입법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 용어를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기존 법에서 규정한 낙태 허용 기준을 전면 삭제함과 동시에 약물 방식의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에만 낙태가 허용되도록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지를 한다”는 광의의 표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임신 주수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조건적 낙태 허용의 ..
사회·문화(Society·Culture)
2025. 8. 2. 17:44